5년전 가입한 AIG 종신보험! 난 걱정 안한다.
AIG 보험 혜약율이 3배 증가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괜히 언론에서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by JW Yeung
국내법상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줘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AIG의 해약률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고 AIG 보험 가입자들이 불안해 한다’라고 전하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라고 마무리 한다.
언론보도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변질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 늘 화가 난다.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기 때 가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IG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은 언론보도의 자극적인 멘트에 현혹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약을 단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예금자 보호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차근차근 따져본 후에 유지할지 해약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더 좋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망해도 보험은 유지된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망하면 기존 보험의 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량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AIG가 망하더라도 보험을 타사로 이전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몇몇 보험사가 망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보험사들의 보험은 타 보험사로 이전하여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들은 지급준비율이 충분하다.
AIG가 외국계 회사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한 대한민국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본사로 자금을 빼돌릴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경우-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보험가입을 해약하여 지급준비금이 바닥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험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이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이 5,000만원이 안된다면 피해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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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wizmusa의 생각
Tracked from wizmusa's me2DAY 2008년 09월 18일 15시 59분 삭제깡돌의 e세상살이 :: 5년전 가입한 AIG 종신보험! 난 걱정 안한다. - 평균적인 사람은 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신보험을 상속 수단으로 쓰느라 거액을 들인 사람들에게는 5천만 원 밖에 보호 받지 못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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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musa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G보험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해약해야 할지 두고봐야 덕인지 몰라서 검색했더니
이렇게 상세한 글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